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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 시약제조 및 판매
수질 측정기의 전문화된 위탁 운영의 필요성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 38조의6제2항
수질원격감시체계 (수질 TMS) 측정기기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자격을 득한 업체만이 측정기기 관리 업무 및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28일 부 시행)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각종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수질 측정기 사업자 및 측정기 관리 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의 측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는 등 법률에 정하는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질측정기에 대한 전문화 된 기술 인력 투입 필요
수질 측정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경제성을 고려한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화 된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험실 & 실험장비구비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제 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항목별로 각각 1대 이상 갖출것 –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 (SS), 총질소 (T-N), 총인 (T-P)
기술인력보유
다음 각 항목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
하기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 이상
수질 분야의 환경측정분석 석사 또는 수질 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수질 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 3년 이상 수행자
하기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
환경 분야, 화공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전자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수행자
수질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환경 분야, 화공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위코테크의 수질 위탁 관리 서비스 및 시약판매
위코테크는 2017년 4월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자격을 득하였으며, 13명의 전문 기술 인력 (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갖춘 수질환경 및 전기/전자 기사) 들이 각 현장에 최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시약 제조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정식 시약 판매업 취득 및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기운영의 최적화
분야 전문가의 계측 기기 운영으로 기기상태 최적화로 유지하며, 오작동 및 문제발생 요소를 최소화 시킴
기기 오작동에 의한 부과금 등 행정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음
처리공정 효율 극대화
시약제조, 기기 고장 시 대처의 어려움 해소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진단으로 신속 해결
긴급 A/S 요청 시 유지 관리 현장 최우선 출동
현장 운영자의 업무 과중 해소
최적화된 계측 기기의 데이터 반영과 함께 사업장의 공정 관리를 통화 자체 공정 개선 유도 진행
기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약 제조 및 공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조시설 구비
정식 시약 판매업 등록
기기 운영에 필요한 시약 제조 및 공급 가능
관리대행업 등록증 / 시약판매업 등록증
검사대행
정도검사 및 통합검사 지원
위코테크는 한국환경공단 및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에서 실시하는 계측 장비의 정기 정도검사를 지원, 일정 조율을 시작으로 단계별 전문화 된 검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