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주)위코테크의 사업분야입니다

위탁운영 / 시약제조 및 판매

수질 측정기의 전문화된 위탁 운영의 필요성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 38조의6제2항
수질원격감시체계 (수질 TMS) 측정기기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자격을 득한 업체만이 측정기기 관리 업무 및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28일 부 시행)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각종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수질 측정기 사업자 및 측정기 관리 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의 측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는 등 법률에 정하는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질측정기에 대한 전문화 된 기술 인력 투입 필요
수질 측정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경제성을 고려한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화 된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험실 & 실험장비구비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제 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항목별로 각각 1대 이상 갖출것 –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 (SS), 총질소 (T-N), 총인 (T-P)
기술인력보유
다음 각 항목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

하기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 이상

  • 수질 분야의 환경측정분석 석사 또는 수질 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 수질 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 3년 이상 수행자

하기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

  • 환경 분야, 화공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전자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수행자
  • 수질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환경 분야, 화공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위코테크의 수질 위탁 관리 서비스 및 시약판매

  • 위코테크는 2017년 4월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자격을 득하였으며,  13명의 전문 기술 인력 (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갖춘 수질환경 및 전기/전자 기사) 들이 각 현장에 최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시약 제조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정식 시약 판매업 취득 및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코테크의 수질 위탁 관리 서비스
위코테크의 수질 위탁 관리 서비스

기기운영의 최적화

  • 분야 전문가의 계측 기기 운영으로 기기상태 최적화로 유지하며, 오작동 및 문제발생 요소를 최소화 시킴
  • 기기 오작동에 의한 부과금 등 행정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음

처리공정 효율 극대화

  • 시약제조, 기기 고장 시 대처의 어려움 해소
  •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진단으로 신속 해결
  • 긴급 A/S 요청 시 유지 관리 현장 최우선 출동

현장 운영자의 업무 과중 해소

  • 최적화된 계측 기기의 데이터 반영과 함께 사업장의 공정 관리를 통화 자체 공정 개선 유도 진행

기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약 제조 및 공급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조시설 구비
  • 정식 시약 판매업 등록
  • 기기 운영에 필요한 시약 제조 및 공급 가능

관리대행업 등록증 / 시약판매업 등록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검사대행

정도검사 및 통합검사 지원

  • 위코테크는 한국환경공단 및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에서 실시하는 계측 장비의 정기 정도검사를 지원, 일정 조율을 시작으로 단계별 전문화 된 검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STEP 01 정도 검사 신청

    STEP 01 정도 검사 신청

    • CALL
    • 한국환경공단/KTL 접수
  2. STEP 02 정도 검사 사전 준비

    STEP 02 정도 검사 사전 준비

    • CALL
    • 한국환경공단/KTL
      점검 권한 부여
    • 계측기 오버홀 및 교정
  3. STEP 03 정도 검사 진행

    STEP 03 정도 검사 진행

    • 시험원 방문
    • 재현성 테스트
    • 상대 정확도 테스트
  4. STEP 04 결과통보 및 성적서 발행

    STEP 04 결과통보 및 성적서 발행

    • 성적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