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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모니터링

최종 방류구 수질 모니터링

최종 방류구 수질 모니터링
  • 모든 공정 단계를 거친 후 하천 최종 방류 전 수질 감시 기능 진행
    (물환경보전법 제 38조 2 ~ 38조 5 규정에 따라 전국 공공 하수/폐수 종말처리시설 1~3종 배출 사업장의 최종 방류구에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환경공단 수질 관제센터와 연결 24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전송 (환경공단 최신프로토콜 지원) 함으로써 수질 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
    (비상 상황 발생 시 측정기 관리 회사에 즉시 통지, 즉각적인 방문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능 장착)
  • 계절별/ 시간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오염수의 배출 상황을 분석/관리할 수 있음